2023년 2차 시설운영위원회 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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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,712회 작성일 23-06-27 14:57본문
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(운영위원회)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(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)에 의거하여 2023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의를 2023년 6월 26일(월) 18시 30분 회의로 제2청사 남양주시 복지국회의실에서 진행하여 시설 현황보고, 안건 직전의사록 승인, 직원 사직‧채용‧승진(사무국장), 코로나19 예외인정 추가 유급휴가 승인, 수목전정공사, 주방 후드청소 및 후렉시블 교체공사 승인, 입소자 모집광고 전단지 제작 및 교회지남 삽지 의뢰, 승강기 교체 공사 승인, CCTV 설치공사 승인 및 의견수렴으로 진행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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