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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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,440회 작성일 17-01-24 10:30본문
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는
'17. 1. 1일부터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
촉탁의 제도가 변경되오니 보호자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기존 촉탁의 제도는
장기요양보험 수가(공단 80%, 본인부담금 20%)에 포함되어 있었으나
촉탁의사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어
(시설입소자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음)
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
촉탁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선택 진료시 활동비용(검진비용)을 별도로
납부해주셔야 합니다.
(변경되는 부분은 선택사항임)
비용은 총 비용중에 20%인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1. 초진비용(본인부담금 20%) : 2,970원 (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50% 할인 및 수급자 무료)
2. 재진비용(본인부담금 20%) : 2,120원 (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50% 할인 및 수급자 무료)
기타 자세항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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