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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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3,952회 작성일 10-01-06 16:53본문
-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-
안녕하세요.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입니다.
2009년 한 해 동안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경인년 새해 복 많으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.
2009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후원신청서 작성해 주신 주소지로
2010년 1월 20일에 일괄적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.
혹시 1월 20일 이전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먼저 발송해드리겠습니다.
또 한가지 회원가입 시 기재해 주신 인적사항{주소, 전화(핸드폰)번호, 주민번호(사업자번호)}
이 미기재되시거나 변경되신 후원자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에 의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써 근로소득의
100%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▣ 문의사항
담당자 : 후원 홍보과 엄기성 과장
연락처 : 031)591-5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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